[제19조] 장기재직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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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공무원만 있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켰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 '25.7.22.)
시행초기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던 장기재직휴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도 3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 '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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