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장기재직휴가 실시 > 단체협약 이행현황

본문 바로가기

단체협약 이행현황

[제19조] 장기재직휴가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6.22

본문

f5c4cc13f0ad2d1dce88d9a705cf055c_1782117127_9588.jpg
장기재직휴가 실시 및 대상 확대: 

지방직공무원만 있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켰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 '25.7.22.)

시행초기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던 장기재직휴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도 3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 '26.6.23.)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36호
(우)30103

전화 : 044-862-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우)04352

전화 : 02-6367-2344

팩스 : 02-6367-2340

이메일 : redored@naver.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Copyright corporate All Rights Reserved.

푸터_국가공무원노동조합_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