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합활동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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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과거에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할 때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연 2회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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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합활동의 보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과거에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할 때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연 2회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