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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행현황

[제6조] 조합활동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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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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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과거에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할 때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연 2회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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