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공무원의 의무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6.22 게시판 리스트 옵션 본문 1. '복종의 의무' 삭제 및 위법 지시 거부권 명시기존의 수직적 용어인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2. '성실 의무' 책임성 강화순 직무 성실을 넘어 법치 중심의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성실 의무'를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했습니다. 공유하기 이전글 [제19조] 장기재직휴가 실시 2026.06.22 다음글 [제23조] 자기개발학습 활성화 2026.06.22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