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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행현황

[제20조] 공무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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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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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종의 의무' 삭제 및 위법 지시 거부권 명시

기존의 수직적 용어인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2. '성실 의무' 책임성 강화

순 직무 성실을 넘어 법치 중심의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성실 의무'를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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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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