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육아지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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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직 신설: 난임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게 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신설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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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27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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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당직제도 개선 2026.06.22 -
[제16조] 휴식권 보장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