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육아지원 제도 개선 > 단체협약 이행현황

본문 바로가기

단체협약 이행현황

[제15조] 육아지원 제도 개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6.22

본문

f5c4cc13f0ad2d1dce88d9a705cf055c_1782117191_3161.jpg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조건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일반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난임 치료 휴직 신설: 난임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게 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신설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2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36호
(우)30103

전화 : 044-862-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우)04352

전화 : 02-6367-2344

팩스 : 02-6367-2340

이메일 : redored@naver.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Copyright corporate All Rights Reserved.

푸터_국가공무원노동조합_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