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조건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일반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난임 치료 휴직 신설: 난임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게 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신설되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