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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행현황

[제26조] 초과근무수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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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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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초과근무수당 개선) ①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예외 기준 개선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Ⅵ. 초과근무수당 등

※ (‘25년 주요 조치사항)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사유로 ’국회 예산심사 대응 등 불가피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제26조(초과근무수당 개선) ②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운영 현황 점검 및 보상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 각 호(현업공무원, 재난·재해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등)의 경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적용 제외

※ (‘25년 주요 조치사항) 유보시간 비율 조정(10~30% → 5~10%), 기타 불가피한 사유(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도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적용 제외


제26조(초과근무수당 개선) ③ 국가적 행사 및 국회대응(국정감사, 예산결산 등) 등으로 불가피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예외 적용

□ 근거(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Ⅵ. 초과근무수당 등

※ 국가 행사, 국회 대응 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관련 지침 개정 완료(‘24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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