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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행현황

[제31조] 필수실무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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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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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실무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현장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31조를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숙련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존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 임용규칙] (인사혁신처 예규)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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