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여(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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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2월 2일(금)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장지철, 이하 전교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0년 성사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올해 ILO 핵심 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진행했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복 중앙대 교수와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부원장이 각각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과제(ILO 핵심 협약 이행과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공노총 부위원장인 이철수 국공노 11대 위원장 당선자의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 조창종 전공노 부위원장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사례',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민주사회의 시작이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국회 입법 실현을 위한 전망과 과제-정치권의 의견과 대안을 중심으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의 '노동·정치기본권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제언',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시민사회가 바라본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정치 개혁과 시민 동의의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참석 패널 간 토론을 진행했다.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노동3권 전부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하는 것으로, 노동3권 제한 규정은 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무원의 특별의무만 강요하는 제도를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일반노조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조합원 50여 명을 비롯해 전공노, 전교조 조합원 100여 명,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이성만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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