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 참가(2023-05-02) > 주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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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 참가(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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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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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 진행
-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시행 관련 사전 협의체 구성 운영 촉구 등 -
- 국회 에워싸기 퍼포먼스 및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연좌시위 병행 -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간부와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이날 2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날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점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o 여기에 공노총이 지난 10년간 투쟁한 끝에 지난해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보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나몰라'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o 이에, 공노총과 소속 105개 단위노조는 지난 4월 행안위, 환노위 소속 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고, 청사 외벽에 노동절 휴일 보장과 정부‧경사노위에 타임오프와 관련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문구 등을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
o 공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국회와 정부, 경사노위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 보장과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사전 협의체 구성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김대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과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결의대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 타임오프 협의체 구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에서 연좌시위를 이어가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o 특히, 이날 '5월 1일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활동시간 보장하라!',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 등 국회‧정부‧경사노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국회 1문'에서 출발해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와 '의원회관 앞 사거리' 일대를 행진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담은 국회 에워싸기 퍼포먼스를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 주요 간부, 공노총 소속 5개 연맹 및 105개 단위노조 위원장,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끝)
2023. 5. 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결의문]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대한민국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는 이유로, 근기법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노동자가 제대로 된 노동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노동자인데 대한민국 ‘법’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바로 그렇다.
민간 사업장, 은행, 공기업, 어린이집 등 노동자가 있는 곳은 휴일이다. 관공서만 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직은 휴일을 보장 받아 쉬다보니 그 빈자리를 공무원이 채워야 한다. 은행이 운영되지 않아 지원금 지급 처리 업무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문은 열었으나 반쪽짜리 운영으로 민원인의 성화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공무원만 또 총알받이가 되는 날이다. 
노동 ‘법’이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현실, 국회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악법도 법이라며 순종을 강요하는 시대는 갔다. 국회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하고, 공무원 노동자도 노동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수년째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법치주의’의 시작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부터다! 노동절의 가치마저 차별받는, 공무원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절 법부터 지금 당장 개정하라.
지난해 6월 공무원노조법에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국회에 1년 6개월 시행 유예를 요청해놓고는 일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경사노위는 협의체 구성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꼼수를 부리며 타임오프제 시행을 지연시켜 공무원 노동자를 쥐락펴락하려는 정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No動)’ 정책은 타임오프 무력화 시도이다.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단결권, 교섭의제를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불안한 단체교섭권, 일절 금지된 꽉 막힌 단체행동권까지. 공무원 노동3권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정부의 ‘시혜(施惠)’인 것처럼 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하는 안에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도 외치길 바라는가?
공무원 노동자의 손발을 꽁꽁 묶는 악법과 순종만 강요하는 멋대로 노동 정책,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 국회와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일 8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굳건히 결의한다.
하나. 노동절 가치마저 차별받고 살 순 없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역차별 하는 근로자의날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 쟁취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타임오프 시행이 코앞인데 수수방관 하세월 중인 정부! 
노조 활동 무력화 꼼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여 합리적인 타임오프안을 쟁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말로만 노동 존중, ILO 권고 무시하는 정부! 
빼앗긴 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그날까지, 단단히 뭉쳐 흔들림 없이 나아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결의한다.
2023. 5. 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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