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국회 입법을 통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개선 목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연속 간담회 개최(2026-03-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3.10 게시판 리스트 옵션 본문 공유하기 다음글 이철수 위원장, 기후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만나 "노동권의 보편성"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직 노동조합 현실 타개위한 초당적 입법 협조 요청 2026.02.13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