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무원노조 “공무원 옭아맸던 ‘복종 의무’ 사라져…법 개정 환영”
페이지 정보

본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도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상명하복’이 고착된 공직문화에 중대한 균열을 낸 조치”라며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관련링크
-
[뉴스1]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까지 확대된다 2025.11.26 -
[한겨레]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헌법상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될까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