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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하루 59분 초과노동은 공짜?] 법원,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수당’ 절사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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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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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가공무원노조 우정사업본부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9-2 행정부(재판장 김동완 판사)는 제아무개씨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행정안전부의 행정해석에 위법성을 지적하며 초과근무시간은 월 단위로 합산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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