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2심은 "공무원보수지침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수당규정에 1일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보수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업공무원이더라도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무원보수지침이 위법해 국가는 A 씨 등에게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공부문 전반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링크
-
[서울신문] 보고서 줄이고 토론 늘리고… ‘출력 지옥’ 탈피하는 관가 2026.01.29 -
[이데일리] 50분 야근 10번 했는데 ‘0원’…법원 “한 달로 모아 줘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