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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한눈에 보는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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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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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가의 종류와 내용

· 특별휴가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포상휴가 등 총 15개의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 노력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 수업휴가

- 실시요건: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

※ 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일수: 연가초과 출석수업기간


· 장기재직휴가

- 실시요건: 재직기간 10년~20년 미만: 5일 / 20년 이상: 7일

- 일수: 5일 / 7일


· 포상휴가

- 실시요건: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인정된 경우

- 일수: 10일 이내


△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 심리안정휴가

- 실시요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필요시

- 일수: 4일 이내


· 여성보건휴가

- 실시요건: 생리 기간 중 휴식

- 일수: 월 1일(무급)


· 재해구호휴가

- 실시요건: 재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경우

- 일수: 5일 이내(대규모재난 시 10일)


△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시간

· 경조사휴가

- 실시요건: 결혼(5일), 배우자 출산(20일~2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입양(20일) 등

- 일수: 1~20일


· 가족돌봄휴가

- 실시요건: 자녀의 공식 행사 참여, 질병·노령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수: 유·무급 포함 10일


△ 가족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 난임치료시술휴가

- 실시요건: 여성 치료 시술별 2~4일 / 남성 1일

- 일수: 1~4일


· 모성보호시간

- 실시요건: 임신 중 휴식 또는 병원 진료

※ 사용 후 1일 최소 4시간 근무

- 일수: 1일 2시간(12주 이내·32주 이후 승인의무)


· 유산·사산휴가

- 실시요건: 임신 기간에 따라 부여

※ 남성 공무원 3일

- 일수: 10일~90일


· 육아시간

- 실시요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사용 시간 제외, 1일 최소 4시간 근무

- 일수: 일 2시간 범위(총 36개월)


· 임신검진휴가

- 실시요건: 임신 중 검진을 받는 경우

- 일수: 10일 이내


· 임신검진동행휴가

- 실시요건: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시

- 일수: 10일 이내


· 출산휴가

- 실시요건: 단태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일수: 90~120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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