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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격오지 근무 군무원 주거 지원' 인권위 권고…국방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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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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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주거시설이 잦은 근무지 이동 등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만큼,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무원의 주거 지원 문제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군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취약지역의 근무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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