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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로 늘린다…적극대응 땐 징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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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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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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