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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당하면 보호관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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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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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비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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