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ASIAN]문체부 노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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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퇴근 이후 및 주말ㆍ휴일 업무 연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 불가피한 긴급 상황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절차를 노사 합의로 마련할 것.
3. 근무 시간 외 업무 수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로 시간 인정 및 적법한 수당을 지급할 것.
문체부는 노동자의 헌신과 책임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존중받는 조직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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