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법정 공휴일 되나…'2월 국회'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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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2년 만의 명칭 환원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를 노동 가치의 제도적 복원이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명칭 환원과 공휴일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 금융기관·민간기업 상당수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공공부문은 정상 근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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