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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타임스]“노사 협의로 이뤄낸 결실”…국공노,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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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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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는 먼저 “개정안에 담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화’는 국공노가 ‘2023 행정부교섭 제42조(건강안전 및 재해예방)’를 통해 강조해 온 핵심 사항이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준 정부 측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낸다”고 말했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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