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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난임 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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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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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 등은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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