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법원 “점심때 체력검정 준비하다 중상,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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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근직이라도 체력단련의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고 봤다. 모든 소방공무원이 체력단련 의무를 지고 정기 체력검정 대상인 점, 내근직과 외근직이 순환 보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ㄱ씨의 내근직 근무기간이 1년4개월을 넘어 외근직으로의 보직 변경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헤아렸다.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도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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