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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부,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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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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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돼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통지해,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점수·순위·평가의견 등)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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