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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졸업·입학 '학적 공백기'에도 공무원 돌봄휴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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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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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7일씩 부여했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때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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