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불성실하면 처벌…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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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 입장에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등에 대해 노동위 구제 절차 등 다른 수단이 마련됐는데도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성실교섭 의무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조에도 부여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도 항변했다.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전원은 이 조항의 입법 목적과 문언,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면 '해태'와 '정당한 이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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