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합헌” 헌재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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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형사처벌하는 노조법 규정의 합헌성을 헌재가 처음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명시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섭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협의를 장기간 지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 해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쪽은 “이 사건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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