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공무원 돌봄휴가 사유확대·중간연차 특별휴가 신설
페이지 정보

본문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쓸 수 있었으며, 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녀·손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에도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이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5일), 20년 이상(7일) 공무원에게 부여돼온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의 조합 회계감사에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관련링크
-
-
[SBS비즈]'악성 민원'에 공무원 이름 숨긴다…중앙부처 90% 비공개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