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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李가 띄운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 개선…"수당 현실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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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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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업무가 많이 몰릴 때에는 초과근무 한도를 넘겨 일을 하고도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이제라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도 선거나 재난 등 긴급한 현안 업무로 초과근무를 해야 할 때에는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100시간 내에서 상한시간 예외가 적용된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일이 많아도 '공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불필요한 초과근무 제동에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선 '월급도 적은데 초과라도 찍어 보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불문율처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짜노동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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