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첫 도입…"유가족 납득·사회적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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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참여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한 뒤 제도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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