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신문] 산림청, 산불 ‘정예진화대’ 처우개선 지적...야간 현장 도착 평균 1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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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백은 대원들의 초과근무로 메워졌다. 2025년 특수진화대 1인당 초과근무는 평균 276시간에 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1인당 연 188만 원(약 90시간분)을 넘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만 처리된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특수진화대원은 산불 연기 속 유해물질에 노출되는데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산악구조 임무가 추가됐지만 응급구조 교육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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