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50분 야근 10번 했는데 ‘0원’…법원 “한 달로 모아 줘야” > 뉴스클리핑

본문 바로가기
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선거관리위원회_바로가기

[이데일리] 50분 야근 10번 했는데 ‘0원’…법원 “한 달로 모아 줘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1.28

본문

이번 판결의 실익은 ‘자투리 시간’ 보상에서 갈린다. 그동안 하루 50분씩 여러 차례 초과근무를 해도 ‘1시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기준 때문에 수당이 0원이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예컨대 50분 초과근무를 10번 해도 하루 기준으로는 매번 1시간을 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지만, 월 단위로 합산하면 총 500분(약 8시간)으로 계산돼 수당을 받을 근거가 생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36호
(우)30103

전화 : 044-862-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우)04352

전화 : 02-6367-2344

팩스 : 02-6367-2340

이메일 : redored@naver.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Copyright corporate All Rights Reserved.

푸터_국가공무원노동조합_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