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국공노 "옛 기재부 지부장에 대한 일방적 인사 철회하라" > 뉴스클리핑

본문 바로가기
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선거관리위원회_바로가기

[이데일리] 국공노 "옛 기재부 지부장에 대한 일방적 인사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2.03

본문

이철수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취지에 따라, 노조 간부의 인사 처분은 노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 협의 없는 발령은 노사 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7조는 노조 간부의 인사에 있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36호
(우)30103

전화 : 044-862-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우)04352

전화 : 02-6367-2344

팩스 : 02-6367-2340

이메일 : redored@naver.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Copyright corporate All Rights Reserved.

푸터_국가공무원노동조합_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