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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올해부터 5월 1일도 쉰다…‘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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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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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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