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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 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노조 "무료노동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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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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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정부 지침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시간에 미치지 않는 초과근무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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