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타임스]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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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서 현업관서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 미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판결도 같이 인용했다.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기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원심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바 없다”고 고 판결했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