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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잇단 공무원 자살에 뒤숭숭한 관가…지난해 자살 순직 요청 49명, 3명 중 2명은 탈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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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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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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