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로펌' 몰린 퇴직 경찰…재취업 '제동' 10건 중 7건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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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관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정된다. 법무법인의 경우 연간 외연거래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취업심사 대상 법무법인은 64곳, 법률사무소는 11곳이다. 이 때문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월간중앙(https://www.m-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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