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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잠시 쉬려 카페 간 환경공무원 해고? 중노위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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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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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ㄱ씨의 무단이탈에 대해 "구청의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명백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내부 징계 기준이 무단이탈에 대해선 1~3회까지 1~3일의 정직 처분인데, 4회부터 해고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중노위는 "1~3회 위반시 1~3일의 경미한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다가 4회에 이르러 곧바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전면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해고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정 기준은 일반인의 상식과 법적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단계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30년간 유지해 온 규정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가치관의 변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사회적 발전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체계적 결함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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