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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부정수령엔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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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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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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