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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 "교원 수업 준비도 초과근무로 인정해달라" 국회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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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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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에 따르면,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령은 엄격히 차단하되 출퇴근 기록, 업무시스템 기록, 수업 및 평가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명확하다면 정당한 교육활동 초과근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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