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정부가 숨긴 공무상 재해 기준 보고서…법원 "공개해야" > 뉴스클리핑

본문 바로가기

[연합뉴스TV] 정부가 숨긴 공무상 재해 기준 보고서…법원 "공개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9.03

본문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난청 관련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경찰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도 담겼지만, 3년이 넘도록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소송에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36호
(우)30103

전화 : 044-862-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우)04352

전화 : 02-6367-2344

팩스 : 02-6367-2340

이메일 : redored@naver.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Copyright corporate All Rights Reserved.

푸터_국가공무원노동조합_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