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정부가 숨긴 공무상 재해 기준 보고서…법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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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난청 관련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경찰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도 담겼지만, 3년이 넘도록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소송에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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