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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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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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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기간에 비례해 퇴직연금 감액 폭이 커지고,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5년이 남은 경우 최대 25%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퇴직 후 연금 지급 기간 내내 적용되는 만큼 "청구인들의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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