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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 60→65세 연기, 문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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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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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발생시켜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직무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이 5년인 경우 25%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며 "이는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도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입법자가 연금재정의 안정 등을 위해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그와 함께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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