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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제도 쓰는 이는 칼퇴, 남은 이는 야근 독박…통계로 본 공직사회 ‘육아휴직 제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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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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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선 현장의 체감 공백을 키우는 요인은 ‘육아시간(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 이용의 폭증이다. 정부가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 기간도 늘리면서,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육아시간 이용 인원 및 사용 건수는 최근 3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과거 일부 영유아 부모의 일시적 배려에 그쳤던 2시간 조기 퇴근이 공직사회 전반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장기 휴직과 매일 2시간의 단축 근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동안 이를 메울 대체인력 충원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모성보호의 정착이 비혼·무자녀 동료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독박이 되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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