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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공무원 60세 정년퇴직해도 연금은 62~65세부터…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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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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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 안정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년퇴직 이후의 소득공백은 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직무충실이라는 다른 공익을 저해한다고 봤다. 정년 연장이나 조기퇴직연금 감액 조정 등을 통해 청구인들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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