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국가공무원 복지 대폭 확대” 행정부교섭 4년 만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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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정부는 장기재직휴가 도입뿐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이 비연고지 근무시 최소한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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