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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년간 경찰 116명 부상·PTSD로 숨졌는데…순직인정 '좁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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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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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자해 행위를 공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예외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족이 소속기관에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심의회가 결정하는 구조다.

공무상 요양 신청도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유독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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