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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공무원 희생에 보상 강화'…연금지급률 인상·재활급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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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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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어느 한쪽의 신고가 늦어지면 보상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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