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인상…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 > 뉴스클리핑

본문 바로가기

[뉴시스]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인상…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9.15

본문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같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장기간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36호
(우)30103

전화 : 044-862-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우)04352

전화 : 02-6367-2344

팩스 : 02-6367-2340

이메일 : redored@naver.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Copyright corporate All Rights Reserved.

푸터_국가공무원노동조합_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