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인상…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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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같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장기간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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