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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타임스] 같은 국가공무원인데 군무원만 배제된 휴일당직 대체휴무·장기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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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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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다른 모든 공무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지 ‘군 조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직 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수십년을 헌신해도 장기재직에 대한 보상조차 외면당하는 구조는 군무원을 별도의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차별이다”라면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사항은 모든 교섭 대상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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