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후배들 앞에서 부하 야단쳐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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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